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