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1.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