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1.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