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