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