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지원 사업(이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