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13.>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