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판례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