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