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