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3조(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취업분야 등에 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단독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