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학급편성)

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원 편성할 수 있다.

②

훈련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그 밖의 훈련과정과 혼합편성할 수 있다.

1.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일 것

2.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할 것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