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5조(교통비 및 식비 등)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 교통비 월 5만원(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2.

1일 평균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 식비 월 6만6천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생에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두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 출석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계좌에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입금시켜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