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
3.
회계장부: 3년
4.
출석부(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③
<삭 제>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