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은 시ㆍ도지사 주관하에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을 점검할 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훈련실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종합ㆍ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훈련을 위탁한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은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규칙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⑧

<삭 제>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