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1. 시행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