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