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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