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