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