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