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