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시행 2026.04.29.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시행 2026.04.29.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