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9.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4.29.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