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