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력공단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시급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공단은 사업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