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자는 지도ㆍ감독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ㆍ감독결과보고서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