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 실시대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일시와 조사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 실시대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일시와 조사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