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건전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부처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주 자체훈련기관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조의 공동훈련센터
3.
정부가 출연ㆍ재출연한 공공 직업훈련시설로서 자체 평가장치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훈련기관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