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사항별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미흡 외의 평가등급을 보유한 훈련 기관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통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이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미흡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