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 및 면접의 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기준표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부정 합격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채용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관련 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서류 및 면접전형에 참관시킬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