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 승진임용 계획 범위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은 별표 2의 승진임용 예정인원별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근무실적 평정점수
2.
최근 2년간 국정과제 또는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문) 과제, 청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안업무 등의 담당기간 및 성과, 기피업무 수행기간
3.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직무수행능력 평정점수,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와 감점 내역
4.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가점 및 세부 내용
5.
표창 및 징계 이력, 승진임용 제한 사유 유무와 그 내역
6.
수석직급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계획서, 문제해결ㆍ의사소통ㆍ조정통합ㆍ리더십 역량 등
7.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 기간 등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의결서
2.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
3.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직업상담원을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