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직업상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