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5조(직업상담원의 직급)

①

직업상담원의 직급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급, 업무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수석 직급에게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고용센터 내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멘토(men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