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