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
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