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ㆍ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ㆍ분석ㆍ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