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종류별ㆍ사업체별ㆍ시기별 등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고용정보를 취합ㆍ분석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정보는 주 1회 이상 최신정보로 수시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