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