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11. 17.>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23. 11.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