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 업종 및 소재지

2.

직종별 공급인원 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 수령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ㆍ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