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