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