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