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 4. 12.>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