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 4. 12.>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