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본조신설 2018. 10.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