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5. 27., 2007. 12. 31., 2009. 12. 31., 2010. 7. 12., 2012. 8. 3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