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판례 3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