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 10. 9.]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정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246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418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419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의5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직업안정법 전체 보기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