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7조(적성검사 홍보)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의 활용및 보급을 위하여 직업안정홍보자료(직업정보지, 안내팜플렛 및 기타 홍보물 등)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1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 및 적성검사 회망자가 쉽개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성검사실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